BYC ‘1300억 상속 분쟁’ 5월 첫 재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2023. 5.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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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과 1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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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과 1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별세한 이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업계에서는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금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평가대로라면 기존에 알려진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김 씨 측에서는 소송에 앞서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으며 이렇게 설립된 계열사에 BYC 주식을 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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