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고생과 마약 투약한 40대 ‘징역 4년’

오재용 기자 2023. 5.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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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선DB

조건만남 여고생에게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교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양과 함께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마약성 약물과 대마초를 샀으며,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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