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피해학생 보호와 소송 지연 문제 여전히 허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학폭) 대책에 피해학생 보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기록을 남기고 지우는 과정부터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폭 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동의를 받기 위해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대책을 악용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접촉 시도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학생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 법원이 피해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적 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적극적으로 들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의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을 피해학생과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소송 시간 끌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가해학생 측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 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한다”며 “전반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학폭 행정심판 관련 조직을 확충해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해학생 불복 쟁송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학폭 사건 심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처럼 학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는 등의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121709001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05171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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