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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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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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가장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통합·조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의 의무가 있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또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처벌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다. 과징금은 이익의 2배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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