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한 고교생 밀친 50대

정민지 기자 2023. 5.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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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막말한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B 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나 B 군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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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비원에게 막말한 고등학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문현정)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B 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화가 나 B 군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훈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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