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밀수입 여수상의 前 회장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와인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75)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고가의 와인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75)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1일 고가의 와인 밀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전임 박 회장이 프랑스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와인 130병(시가 5000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고, 와인 270여병(9000만원 상당)을 박 전 회장 개인회사 직원들 명의로 몰래 들여와 계열사 골프장 등에 보관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선고는 관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횡령(약 10억원) 혐의와 상의회관 신축과 관련한 사기 혐의 등 5건이 검찰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기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수산단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경영한 박 전 회장은 지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간 경제단체인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박 회장을 고소한 여수상의 이용규(71) 회장은 11일 상의회관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변의 권유를 받아 들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 전 회장이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 합의시도를 파기하고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한혜진 "남편 저녁밥 같이 먹고 다음날 떠나…매일 울며 지내"
- 출산 앞둔 안영미 ‘라스’ 하차 “순산하고 가슴춤으로 돌아오겠다”
- 신정환 “도박하기 전인 16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 기침해 병원 갔더니…기생충 사체 수백마리 ‘경악’
- 오재원 "코리안특급 너무 싫어한다"…박찬호 공개 저격, 왜?
-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출석 연기… 취재진 보고 도로 귀가
- 부부싸움 잘했네?…남편과 다투고 홧김에 산 복권 1·2등 ‘잭팟’
- 가수 정동원, 사고 후 오토바이 바로 팔았다
-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두려웠다…요즘은 순간순간 즐기려 노력”
- 14살 소녀가 야간 도축장 청소?…美전역 충격 몰아넣은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