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느리다” 후임병에 가혹 행위 20대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5. 11. 15:18
‘행동이 느리다’는 등 이유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한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병 B(20)씨에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손전등을 20여차례 던진 뒤 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에도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소총을 B씨에게 메도록 한 채 오르막길 300m를 뛰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네르, APT 파이널 우승...2024년 남자 테니스를 지배하다
- GS건설, 22년만에 '자이(Xi)' 브랜드 리뉴얼...새 브랜드 철학, 로고 공개
- 하청업체 기술 훔쳐 중국에 넘긴 귀뚜라미 보일러…과징금 9억원
- 김정은, “핵무력 강화, 불가역적인 정책”
- ‘독극물과 다름없다’더니... 햄버거 들고 트럼프와 사진 찍은 케네디
- 野 “대북전단 방치한 국방장관, 탄핵 사유 검토”
- Trump Rally sparks Crypto boom in S. Korea, overshadowing its stock market
- 野 이해식, 이재명 사진 올리며 “신의 사제, 신의 종”
- “치료비 도와달라” 호소한 中암환자, 알고보니 부동산 재력가
- “타이슨 엉덩이만 봤다”…6000만명 몰린 이 경기, 불만 폭주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