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느리다” 후임병에 가혹 행위 20대 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3. 5.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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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행동이 느리다’는 등 이유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해병대 한 부대에서 함께 초병 근무를 서던 후임병 B(20)씨에게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손전등을 20여차례 던진 뒤 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에도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자신의 소총을 B씨에게 메도록 한 채 오르막길 300m를 뛰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B씨에 대한 초병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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