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세종소방 체력검정 괜찮나" 노조 반발

장동열 기자 2023. 5.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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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소방본부의 한 직원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불구, 체력검정을 받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세종소방본부 한 소방서에서 치러진 체력검정에서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소방관이 진단서를 체력검정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받아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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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통증 소방관 악화…진상 규명해야"
소방을사랑하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사람 잡는 세종소방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무리한 체력검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소방본부의 한 직원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불구, 체력검정을 받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세종소방본부 한 소방서에서 치러진 체력검정에서 무릎 통증을 앓고 있는 소방관이 진단서를 체력검정위원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검정을 받아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9조 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왜 질병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체력검정에 임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방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개인의 건강상태를 검정 당일 확인 후 검정 여부 판단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소방조직에 아직도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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