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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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11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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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11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 모씨와 박 모씨의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를 내 준 행위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이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추어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판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시 형은 확정된다. 그러나 허 전 시장은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정 모씨 등 두 명은 각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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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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