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오명 벗으려면… 은행권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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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이자이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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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8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로 미국 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다.
비이자이익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외환수입수수료는 대형증권사·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펀드·방카 수수료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은행권은 수수료 중 국민의 금융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계좌유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비이자이익을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이에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달라고도 했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날 것이란 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판매수수료(commission) 중심에서 관리·운용 보수(fee) 중심의 사업모델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일임업은 증권업계의 핵심업무인 데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전업주의 아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은행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기존에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4월 당국 발표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1.0%)됨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아야 하며 해외에서 거두는 이자수익은 은행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 실무작업반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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