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선거 도와달라"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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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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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 관계하에 김종식(전 전북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어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경선 탈락에 따른 강임준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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