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구의회 의원 85명 중 22명 유보수 겸직

김경훈 기자 2023. 5. 11.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구의회 의원 85명 중 22명(25.9%)이 겸직을 통해 외부 수입을 취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전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22명 중 14명이 겸직 중이며, 이 중 11명(총 신고 건수 17건)이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임대업과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지방의원도 유보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실련 광역·기초의원 85명 겸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의원 22명 중 11명·구의원 63명 중 11명 ‘외부수입’
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구의회 의원 85명 중 22명(25.9%)이 겸직을 통해 외부 수입을 취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11일 대전 광역·기초의원 85명에 대한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경실련은 각 의회 홈페이지 공개정보와 정보공개청구로 지자체별 통지 정보를 활용했다.

대전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22명 중 14명이 겸직 중이며, 이 중 11명(총 신고 건수 17건)이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최다 겸직 신고 의원은 3건을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으로, 대전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와 임대업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주화·민경배·김진오·이병철·이용기 의원 등 5명은 각각 2건씩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고, 각각 2건의 겸직을 신고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은 보수 수령 1건, 황경아 의원(국민의힘)은 2건 모두 무보수 겸직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3명으로 국민의힘 이상래 의장, 민경배 의원, 김민숙 의원 등이었다. 이들 겸직 시의원들의 보수 수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5개 기초의회는 의원 63명 중 23명(36.5%)이 겸직을 신고했고, 유보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7.4%인 11명이었다. 보수액을 공개한 대덕구와 동구, 유성구의 신고 보수액은 총 1억 9818만원으로, 보수액 공개 의원 평균 247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민주·보수수령 3건),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무소속·보수수령 2건),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민주·보수수령 1건)은 겸직 신고 건수 각각 3건으로 겸직 신고 최다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보수 겸직 신고 최다 의원은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다.

임대업 겸직 구의원은 서구의회 서지원(국민의힘)·정현서(국민의힘)·신혜영 의원(민주) 등 모두 3명이다.

중구, 서구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의원들의 보수 수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임대업과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지방의원도 유보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겸직 신고도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경실련은 향후 보수 정보를 누락해 공개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겸직 보수 공개와 겸직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겸직 심사 및 공개 미미행 의원에 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