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동채 전 회장 법정구속에 에코프로 형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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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가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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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가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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