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 구제역 여파, 제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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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내 우제류 사육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는 통제·소독·예방접종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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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까지 48시간…우제류 불법 반입 지도·단속과 함께 소독 강화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충북 청주시 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내 우제류 사육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1일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질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으며, 청주시에는 발생 농장 사육 가축에 대한 살처분과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가축위생방역본부 제주도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소 711호·4만2670마리, 돼지 257호·52만9771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 중인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중지 명령은 우제류 가축 사육 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 승인을 받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의 우제류 가축 불법 반입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공항·항만을 통한 입도객 및 반입 차량의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2~1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 소비촉진행사도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일단 13~14일로 축소됐다. 육지부 구제역 확산 정도에 따라 행사 취소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는 통제·소독·예방접종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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