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정부지부 “청소대행업체 기동반 노무비 부당…환수해야”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 평일 기동반 노무비로 지급하는 6억6천8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 청소대행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의정부지부 (이하 의정부 지부)는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청소대행업체와 체결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청소대행 원가의 평일기동반 운영비용 중 노무비는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해야 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규정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 이윤 등으로 구성됐고 기동민원처리반 노무비는 간접노무비로 명시돼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시의 대행 원가산정용역을 맡은 (사)국가산업개발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원가에 별도로 기동민원처리반 운영비용을 산정했다.
5개 업체 별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등 총 10명의 직접노무비 6억 8천200만원을 비롯해 업체 별 1t 트럭 1대, 미래환경 5t 집게차 1대 등 청소차 6대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2억 1천만원 등 총 10억3천900만원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98%에 계약을 했다.
의정부지부는 이 중 기동 민원처리반 직접 노무비 6억 6천800만원은 5개 대행업체 별 총괄원가 간접 노무비에서 지급돼야하는 것으로 별도 지급은 대행업체만 배불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즉각 환수하고 담당 공무원과 원가계산기관, 청소용역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원가산정을 잘못한 국가산업개발원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간접노무비 편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별도의 직접노무비로 편성할 수 있다. 기동처리반은 올해 대행업체 별 2명씩 늘려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5개 대행업체에 평일 기동반 2인 1조 10명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기동반은 대기하고 있다가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신고가 들어오면 4시간 이내 출동해 수거에 나선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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