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심려 끼쳐 죄송"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5.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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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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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송승민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전 의원에게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됐다"며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와, (당시를) 재연한 상황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위와 방법 등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은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로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중요한 계기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끝내고 나온 강 시장은 "제가 부족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시장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강임준과 직접 연락한 바 없다"며 "강임준이 공모 관계 아래에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 등 제공할 이유가 없어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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