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상대로 73억원 가로챈 임대업자들에 징역형

박원수 기자 2023. 5.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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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등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쯤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의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 때문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미끼로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내집 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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