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후속대책엔 불법하도급의 본질인 고용문제 빠져”

김지환 기자 2023. 5. 11. 15: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노동계는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건설사의 불법엔 눈감고, 불법 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문제 제기는 불법화하려는 편향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산업의 핵심 문제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 범죄 목록을 보면 신설되는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불법하도급을 활용한 인건비 따먹기, 안전을 도외시한 몰아치기 작업에 몰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건설노조는 “불법하도급 대책으로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조기포착 시스템과 의심사례 발굴을 제시하고 있지만, 불법하도급의 본질인 고용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하도급을 처벌하고 밝혀낼 방법이 없어서 불법하도급이 수십년간 내려온 게 아니다”며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건설현장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조치는 실질적으로 건설사의 불법 고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전문공사의 95%는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다. 길어야 1년 남짓 지속하는 공사에서 불법 고용 신고의 접수, 조사에 이어 고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때쯤이면 이미 공사는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국인은 고용기회를 잃어버리는 한편, 불법적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참혹한 수준의 노동강도를 강요받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건설현장에 검사지휘 받는 ‘특사경’ 도입한다···T/C 작업기록장치 부착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111305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