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사경’이 잡는다…채용강요엔 형사처벌
원희룡 “1차 피해자 건설근로자, 2차 피해 국민”
특사경이 부당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등도 수사
불법하도급에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임금체불 막기 위해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방안 추진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이 건설현장 노사 불법행위 수사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법도 고쳐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인다. 정부는 처벌 수준이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불과해 기대 이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은 현재 500개에 달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주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만,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을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공제조합 정보뿐만 아니라 퇴직공제나 대금지급 등 정보도 활용하고, 기존에 일괄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만으로 국한하던 불법 하도급 유형을 무자격 하도급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투명화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건설사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엔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단계적 확대해 2026년 50억원 이상 현장에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하도급사도 자재 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인출할 수 없다.
근로계약은 투명화한다. 지금은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팀원인 개별 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건설사가 팀원에 근로계약을 토대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부족한 건설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재입국특례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고용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타워크레인에 ‘블랙박스’ 의무화
타워크레인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 등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타워크레인에는 이런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되지만, 영상 기록까지 남길 지는 검토 중이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데이터에 기초한 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 시엔 객관적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 전 과정은 영상기록으로 남겨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도 추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작업지시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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