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에게 3억 받아챙긴 전 도시개발조합장 징역 6년

이성덕 기자 2023. 5.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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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1일 임대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맺은(뇌물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 이인지구도시개발 전 조합장 A씨(73)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3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1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B씨(5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원, 조합 직원 C씨(5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 임대업자 D씨(5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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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1일 임대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맺은(뇌물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 이인지구도시개발 전 조합장 A씨(73)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36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1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 B씨(5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원, 조합 직원 C씨(5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 임대업자 D씨(5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B·C씨와 짜고, 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합이 보유한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입대업자 D씨에게 "3억원을 주면 32개 체비지를 163억원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지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를 말한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E씨에게 "73평(241.3㎡)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는 108평(357㎡) 밖에 안된다"고 속이고 108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고 181평을 사들였다.

재판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채 임대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정보를 악용해 토지 소유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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