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주재자 자격은 '아들' 아닌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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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 자리를 두고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아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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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 자리를 두고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아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3년 배우자와 혼인해 2명의 딸을 낳았고, 2006년에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씨가 2017년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다른 딸들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추모 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배우자와 딸들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생모와 추모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를 두었다.
1·2심은 이 판례에 따라 A씨 배우자와 딸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번에 다시 법정에서 다루게 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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