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양식장 내 비어업인 불법포획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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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은 최근 일부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양식장 내에서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로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 호수 길이 150M 초과)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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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통영=이경구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 체험 장소 외 마을어장이나 양식장의 불법포획 활동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최근 일부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양식장 내에서 양식 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로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 호수 길이 150M 초과)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양식장 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형법(절도)에 의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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