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 선고…"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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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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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 받은 날짜와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방법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검찰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일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오늘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 재판부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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