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9살 초등생 참변' 버스기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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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9살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B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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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날(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9살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B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B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A군은 정상적으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하교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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