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인 것처럼 속여 교습생 모집한 영어학원 적발
송성환 기자 2023. 5. 11. 14:56
[EBS 뉴스12]
광주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거나 교육부 통보를 받은 18개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학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영어유치원 등의 이름을 내걸고 교습생을 모집한 명칭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허위표시나 미표시, 강사채용 등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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