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약국은 ‘노마스크’, 종합병원에선 안돼요”…“확진자는 학교 출석 인정”

김명지 기자 2023. 5.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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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대본 ‘방역 완화’...비상대응 끝내고 일상회복 속도
”유행 안정화, 대응 역량 충분”
“풍토병화의 시작...위기 끝난 것 아냐”
“고위험군 동절기 백신 접종 집중해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1.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또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 완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 것은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졌고, 지난 3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이후 별도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주간 치명률은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접근해 질병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외에도 매일 집계하던 코로나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로 전환된다. 고위험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면회를 가서도 다과나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 검사 비용, 입원 치료비, 백신 접종, 치료제 비용 등은 당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는 병원급 입원시실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날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설명된 내용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 등 방역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일상회복 로드맵에서는 오는 7월쯤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XBB 등 새로운 변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방역 완화 조치를 앞당기는 이유가 궁금하다.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했기 때문이다. 최근 XBB.1.6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의료 대응역량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입원치료비 등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위험군 보호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위험군 보호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35%로 저조했다. 한국의 1·2차 기초접종률은 굉장히 높고, 동절기 접종 전 3·4차 추가 접종률도 60~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동절기 접종률은 50% 이상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동절기 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인 판단에 접종 필요한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는 내주부터 내달 말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조치가 엔데믹(풍토병화)이라고 봐도 되나.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제 일상적인, 아직 팬데믹이,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비상대응을 끝내고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되나.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는 중단되는 것으로 안다.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달 당정협의서 우려가 있었다.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월 1일에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상 환자나 초진·재진 등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3년 4개월 만이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정부 대책이 궁금하다.

“아프면 쉴 권리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나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코로나19 확진된 학생 출결은 어떻게 되나.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방역 조치 완화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심각한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이다. 아주 심각한 변이가 다시 발생한다면 한국은 물론 WHO도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 예측한 연구가 있나.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발생에서 보듯 새로운 감염병 발생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 아마도 수년 이내에 새로운 팬데믹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2~3년 안에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팬데믹을 유발하기 쉬운 감염병 병원체로는 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 코로나바이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를 많이 예측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개발을 해야 할 병원체들을 선정해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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