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음주·무면허 운항 특별단속…선장 14명 검거
김태완 기자 2023. 5. 11. 14:54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충남 태안 바지락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의 과승, 무면허 운항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공동양식장에 출어하는 어업인(300명~600명)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 후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선장 등 14명을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운항 2건, 과승 8건, 무면허 운항 4건 등 총 14건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수가 밀집한 공동양식장 출어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