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폰 사용 '기상∼밤 9시'로 확대되나…7월부터 시범운영(종합)

김승욱 2023. 5.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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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언제부터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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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평일엔 오후 6∼9시에만 사용 가능…훈련병도 주말엔 1시간 사용 시범운영
군,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위한 추가 시범운영 실시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병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이며,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대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 위반 시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시간 더 늘어날까?', 군 추가 시범운영 실시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군 병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해 추가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최소형'은 기존 사용 시간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이 추가됐고, 자율형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 휴대전화를 전혀 쓸 수 없는 훈련병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언제부터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표본이 전군의 20%에 해당하는만큼 대표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20%를 40%로 늘려 시범운영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사용 확대로 방향성이 잡힌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래픽] 병사 휴대전화 소지·사용시간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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