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친분' 납품 알선 12억 챙긴 브로커…항소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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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교육기관에 특정업체 물품 납품을 알선해주고 12억원을 가로챈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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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교육기관에 특정업체 물품 납품을 알선해주고 12억원을 가로챈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5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12억1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전남에서 관공서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초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B업체 제품을 납품토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업체 측으로부터 62차례에 걸쳐 12억5942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전남 일대 학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연결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약 20년간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관급 자재를 납품하며 소속 공무원들과 골프모임을 갖는 등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조달업무의 공정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개월 넘게 구속됐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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