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 17.1조원 달해…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은 '깜깜이'

김형섭 기자 2023. 5.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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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대상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규모가 30만명 이상, 약 17조8000억원에 달하는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에 따르면 해당 보증상품이 출시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증 건수는 총 30만5539건, 보증액은 17조714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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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금공 청년 전월세보증 이용 5년 간 30.5만건
임대인 정보 수집 근거 없어 사기 피해 파악 어려워

[서울=뉴시스]한국주택금융공사 현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대상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규모가 30만명 이상, 약 17조8000억원에 달하는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에 따르면 해당 보증상품이 출시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증 건수는 총 30만5539건, 보증액은 17조7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만3711건(6712억원), 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원), 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원), 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이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만7949건(1조6406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194억원(16만1805건)으로 집계됐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7336건(17조20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환자금보증' 7408건(5023억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46억원)의 순이었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3541건(10조1085억원)으로 56.8%에 달했으며 국민은행 4만3546건(2조4774억원), 신한은행 3만5558건(2조561억원)의 순이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1481건(1조83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가 3321건(192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16만2838건(9조5492억원), 여성 14만2701건(8조1649억원)으로 비중에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9163건(5조5171억원)으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7만4473건(4조4334억원), 부산 2만5475건(1조3744억원), 인천 1만5819건(9737억원) 등의 순이다.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근거의 미비 탓에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중에 전세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공이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빌라왕+건축왕) 피해자는 총 19명(24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가운데 2.4%에 불과한 대환자금보증 상품 이용자만 파악된 탓이다. 전체 보증건수의 97.3%에 달하는 청년전세자금보증과 0.3%의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었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구조다.

강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심사시 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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