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만의 구제역.. 제주도 이동중지·긴급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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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의 한우농가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가축 사육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종사자와 차량이며,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공항과 항만을 통핸 입도객과 반입차량 소독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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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의 한우농가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짐에 따라 오늘(11일) 자정부터 모레(13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가축 사육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종사자와 차량이며,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 승인을 받고 거점시설소 소독을 받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공항과 항만을 통핸 입도객과 반입차량 소독도 강화합니다.
또 제주지역 소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소 사육 농가는 711곳에 4만2,670마리, 돼지 농가는 257곳에 52만9,771마리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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