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에 마약까지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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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며 수차례 마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과 조건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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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며 수차례 마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5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각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과 조건만남을 가졌다.
이 때 A씨는 B양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양에게 연락해 다시 조건만남을 하며 마약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자신과 함께 마약을 할 여성을 찾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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