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동 호텔 사업자 '7년치 대부료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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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가 '7년치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를 부과한 경기 성남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호텔 건립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시유지 대부료 등 부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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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법원이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가 '7년치 사업부지(시유지) 대부료'를 부과한 경기 성남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가 부과한 대부료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시유지 임대 계약 시점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호텔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10월 27일까지 7년치 99억4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 결정과 상관없이 시행사는 7년치 사업부지 대부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본안 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호텔 건립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시유지 대부료 등 부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300명 이상 고용계획이 있으므로 '7년치 대부료'는 시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례가 규정한 감면 대상은 계획이 아닌 직접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와 관련한 사안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고, 시 귀책 사유로 일정 기간(2015.11.13~2019.12.9) 사업 부지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사안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이 2천만달러(한화 260억여원) 이상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7년치 대부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베지츠 측의 주장이다.
베지츠는 해당 호텔 준공 직후인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7년치 시유지 대부료를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올해 1월 19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래 걸리자 시는 베지츠 측 본안소송 제기에 대비해 2차 납부 고지(3.9)와 압류 예고(4.13)를 했고, 지난달 17일 호텔 건물을 압류 조치했다.
베지츠는 이 같은 시 처분에 맞서 3월 10일 7년치 대부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베지츠가 건립한 정자동 호텔은 지난달 11일 정식 개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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