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사, 장남이 안 해도 돼"… 15년 만에 깨진 판례

김동희 기자 2023. 5.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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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며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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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유족 간 합의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기존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며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B 씨와 결혼해 딸 둘을 뒀다.

B씨는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던 2006년 다른 여성 사이에서도 아들을 얻었다.

문제는 A 씨가 2017년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혼외자의 생모는 유족과 합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의 한 추모공원 내 납골당에 봉안했다.

A 씨와 딸들은 "미성년자인 혼외자 대신 장녀가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B 씨의 유해를 인도하라"며 생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한다"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게 사회 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법상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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