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허위사실 유포 기자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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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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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례 남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장관은 좋은 선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각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측은 "장 전 기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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