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일장기 걸면 처벌해야"…강득구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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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목사가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게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장(자치단체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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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한 목사가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를 게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1일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외국 국기를 내건 사람을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 3·1절에 세종시의 한 목사가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어도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이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장(자치단체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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