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교회 4곳 헌금’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옹진군수(6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교회 위치의 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서로 다른 교회 4곳에 찾아가 예배를 하고 이름을 적어 헌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균등한 선거운동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다만 사전 선거운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이번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 문 군수는 계속 군수식을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사람은 선거구 주민이나 선거구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옹진군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다수 교회에 헌금하고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과 통상 관례의 의미로 소액을 헌금했다”며 “다른 사익을 위한 가식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한없이 송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문 군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 전이라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낼 것은 없지만,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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