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불법'…시범사업으로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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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하향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부 측에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6월1일 심각 단계 하향이 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지어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용하셨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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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를 하향함과 동시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허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 추후 최종안을 확정 짓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방역당국은 질병 위험도 하락, 안정적 방역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 수준의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지난 3년여간 시행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1379만명이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맛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그래서 지난 4월에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부 측에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6월1일 심각 단계 하향이 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지어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용하셨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산업계 간 의견이 분분한 비대면 진료 초진에 대해 시범사업에서도 적용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관련한 부분과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다 수렴해서 결정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선 플랫폼 신규 가입자의 첫 진료 기준 초진이 99%로 대다수이며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로 허용할 경우 업계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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