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에서 정한 입지에서만 '육상 20㎿·해상 50㎿ 이상' 대규모 풍력개발 가능

강승남 기자 2023. 5.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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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전용량이 20㎿ 이상인 육상풍력과 50㎿ 이상인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은 공공에서 사전에 정한 입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주도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 관련 조례를 개정·고시 절차 이행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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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2.0 풍력개발 계획 수정·보완…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제주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주도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 관련 조례 개정. 관련 조례를 개정.고시 절차 이행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동복풍력발전단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발전용량이 20㎿ 이상인 육상풍력과 50㎿ 이상인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은 공공에서 사전에 정한 입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주도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 관련 조례를 개정·고시 절차 이행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풍력개발은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과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사전에 발굴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에서 가능하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 적합 입지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 마을재정자립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한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에 따른 마을이익 구조,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 담보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 개정 절차 이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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