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케치]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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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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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는 임대-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머니S가 11일 서울 마포, 여의도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 단지 주변 분위기를 살펴봤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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