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신고'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강경국 기자 2023. 5.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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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건물이 미완공 상태라거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의원 경력(2006·2018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고, 다른 제반 사항을 보면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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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건물 자체를 누락한 점, 누락한 재산신고 금액이 다액인 점, 재산신고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건물이 미완공 상태라거나,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의원 경력(2006·2018년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고, 다른 제반 사항을 보면 본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시가 19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재산 14억여 원을 신고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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