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코로나 자가진단 앱 사라질까..남은 방역조치 어떻게?

유효송 기자 2023. 5.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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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음달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도 방역 지침 개정에 나선다.

학교 소독환기와 자가진단 앱(애프리케이션) 등 남아있는 코로나 관련 조치들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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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선언]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인 지난달 1월 30일 오전 광주 서구 서석중학교/사진=뉴스1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음달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도 방역 지침 개정에 나선다. 학교 소독환기와 자가진단 앱(애프리케이션) 등 남아있는 코로나 관련 조치들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남아있는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협의를 거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유지됐던 방역지침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율,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 지침을 내린 바 있지만 지난 3월 말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따라 방침을 바꿨다.

다만 감염병 전파 우려는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자가진단 앱 종료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 전 했던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은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왔을 때 등 제한적 경우만 권고됐는데 이를 지속할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한 발열검사,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도록 한 환기 횟수 조정 등 학교에만 적용되던 학교 방역 지침 역시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권고와 학교장 자율로 남아있는 방역 지침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발열검사는 지난 3월부터 하지 않았는데 급실식 칸막이는 여전히 있다"며 "심리적 거리감으로 학교에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중학교 사회교사도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학교에선 급실식 가림막을 없애는 등 조치를 자율적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출결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다른 인플루엔자 감염 때와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걸리면 진단서를 기준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정한)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종료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제주도 내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아직 지침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며 "출결 부분도 진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병결처리하면 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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