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 여성의 8세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박원수 기자 2023. 5.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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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는 11일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와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을 숨지게 한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실신시킨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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