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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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충북 제천시 하설산 등 30곳·총 455ha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 이라며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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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충북 제천시 하설산 등 30곳·총 455ha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 이라며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GBF'는 육지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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