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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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복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문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4곳의 교회에서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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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복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평소 다니던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교회에 방문한 횟수나 주거지 위치관계 등에 비춰 해당 교회들은 평소 다니는 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헌금하면 교회 소식지에 기부자 이름이 기재돼 기부 사실이 공개된다"며 "해당 교회가 선거구에 위치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아내가 혼자 예배에 참석했을 때도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 기부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피고인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서 "헌금 전 교회 목사와 의논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금 액수가 1회당 3만, 5만원이라 개별 기부금액으로 볼 때 액수가 크다거나 통상적인 헌금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금을 제일 많이 낸 교회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와 무관한 기간에도 적지 않게 방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 증거에 비춰봤을 때도 유죄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당시 현수막 등의 개수가 적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자마자 바로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경복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4곳의 교회에서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 출마 예정인 선거구인 옹진군 6곳에 해당 현수막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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