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사할린-2' 참여 해외 선사 소유 예인선 4척 압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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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에너지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물 운송에 사용하던 해외 선사 소유 예인선 4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현지에 압류 조치 됐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 사할린주 중재법원은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법인 '사할린 에너지'가 "네덜란드 선사 스비처(Svitzer) 현지법인이 일방적으로 예인선 4척에 대한 용선계약 이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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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극동 에너지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물 운송에 사용하던 해외 선사 소유 예인선 4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현지에 압류 조치 됐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 사할린주 중재법원은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법인 '사할린 에너지'가 "네덜란드 선사 스비처(Svitzer) 현지법인이 일방적으로 예인선 4척에 대한 용선계약 이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스비처 현지법인은 '불가항력적 상황'을 이유로 사할린 에너지 측에 용선계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사할린 에너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비처 측이 이후 사할린주 코르사코프항에 자사 소유 예인선의 항행 허가 취소까지 요구하자 법원에 임시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스비처의 계약 불이행이 (사할린-2)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제3자 법인이 임시로 스비처 소유 예인선 4척의 이용 및 보관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사할린 에너지 측에 오는 18일까지 이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할린 에너지가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내린 임시 압류 조치는 취소된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사할린 에너지가 향후 소송에서 패한다면 예인선 4척을 돌려줘야 하지만, 승소한다면 스비처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선박들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비처가 언급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할린주에 있는 스비처 현지법인은 용선계약 중단 이유로 네덜란드 본사에서 선박들을 러시아 영해에서 철수시키라고 요청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는 사할린 에너지와 스비처 간 계약 이행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코메르산트는 이와 관련해 사할린 에너지와 스비처 양쪽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비처는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의 자회사로 선박 440척을 보유하고 있다.
머스크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작년 3월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러시아 내 자산 일부를 현지 기업에 매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월 25일 러시아 현지 법원이 예인선들이 러시아에서 떠날 수 없도록 명령했고 제3자에 예인선 관리권을 넘겨줬다고 통보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2 프로젝트는 사할린주 북동쪽 해상에 있는 룬스코예 가스전 등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법인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50%+1주)과 일본 미쓰이물산(12.5%), 미쓰비시상사(10%) 등 3곳이 보유하고 있다.
또 러시아 민간 가스 기업 노바텍이 우크라이나 사태 후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영국 에너지기업 셸의 보유지분 27.5%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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