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가상자산공개법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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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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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지만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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