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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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에 대한 지지했다.
건단련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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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에 대한 지지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건단련은 "그간 범정부 차원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단련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우리 건설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실시공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민당정은 이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측의 노조원 채용 강요·월례비 수수와 함께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점검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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