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으로 친누나 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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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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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불화를 겪어왔다. A씨는 B씨에게 '자녀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B씨가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B씨의 현관문에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아침 B씨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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