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집단 도덕상실증…‘김남국 방지법’ 도입해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5.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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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0억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론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읍소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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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없인 불가능한 투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0억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론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읍소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귀신도 놀랄 정도의 수완을 가진 것 같다"며 "본인 전재산에 걸맞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인 불가능한데 그런 확신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확신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가더니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에서 재판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기소가 됐을 때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하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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