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집단 도덕상실증…‘김남국 방지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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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0억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론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읍소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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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100억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론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면서 정치 후원금을 읍소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귀신도 놀랄 정도의 수완을 가진 것 같다"며 "본인 전재산에 걸맞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인 불가능한데 그런 확신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확신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가더니 최근에는 22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에서 재판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기소가 됐을 때도 당직을 정지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하는 것까지 정말 가관"이라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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